
강경 이민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립대 재학 서류미비 학생들의 거주민 학비 혜택까지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UCLA 캠퍼스 모습. (기사 내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박상혁 기자]
UC가 2일, 학생회등 교내 공식 단체에서 이스라엘등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불매 운동을 보이콧 활동을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 보이콧에 참여하는 대학은 연방 의학·과학 연구 보조금 지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지침을 내린 데 대한 대응입니다.
마이클 드레익 UC 총장은 각 캠퍼스 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특정 국가와 연관된 기업에 대한 보이콧은 대학 정책 위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록 UC에 명시적인 ‘반보이콧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입찰·계약 및 ‘합리적 사업 관행’ 관련 정책이 국가별 보이콧을 금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정책은 모든 캠퍼스, 의료 센터, 농업, 자연 자원 부서, 버클리 국립 연구소에 적용됩니다
학생회등 모든 공식 단체는 보이콧 활동이 금지되지만, 학생 동아리등은 예외적으로 자율성이 인정됩니다.
이번 조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 보이콧에 참여하는 대학에 대해 국립보건원, 국립과학재단 등 주요 기관의 연구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통보하고, 실제로 하버드, 콜롬비아 등 일부 대학의 수억 달러 규모 연구비가 삭감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이 조치는 연방정부의 연구비 압박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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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