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시 피난처 정책은 위법”… 트럼프 정부 소송 제기

2025-07-02 (수)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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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스,“부당한 공격”반박

▶ “이민자 보호 계속할 것”

“LA시 피난처 정책은 위법”… 트럼프 정부 소송 제기

캐런 배스 LA 시장이 1일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 행정부의 ‘피난처 도시’ 소송에 적극 대처해 이민자 주민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상혁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협조를 금지한 LA시의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이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캐런 배스 LA 시장은 연방 정부의 LA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고 비판하며 위축되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A시에서는 경찰을 포함한 시 정부기관의 연방 이민당국 단속 협조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LA시 피난처 도시 선포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LA 시의회에서 13-0 만장일치로 승인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헌법의 우선권 조항과 지역 정부 권한 조항 사이의 충돌, 연방법 강제 금지 판례 적용 여부 등 여러 법적 쟁점을 둘러싸고 전개될 전망으로 크게 주목되고 있다. LA시가 패소할 경우 다른 피난처 도시 정책도 위협받을 수 있으며, 승소할 경우 지방 자치권 강화의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연방 법무부는 LA시, 배스 시장, LA 시의회를 상대로 ‘피난처 도시’ 정책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스 시장은 소송이 제기된 다음 날인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은 LA를 겨냥한 연방 정부의 전면적 공격이며, 이런 전술에 위축되지 않겠다”고 받아쳤다. 배스 시장은 “연방 정부의 부당하고 잔인한 조치로부터 LA를 보호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이민자 주민을 보호하려는 LA시의 오랜 의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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