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카운티 검찰 등 당국
▶ “안전 인증 없으면 불법”
▶ 작년 LA 관련 화재 142건
캘리포니아 정부기관들이 7월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불법 폭죽을 사용한 불꽃놀이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기본적으로 주 소방국 안전 인증(Safe and Sane) 마크가 없는 폭죽의 판매, 운송, 사용은 불법이며, 지역 정부별로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LA사와 LA카운티 직할구역은 마크가 없는 폭죽까지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LA 카운티 검찰은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불법 폭죽 사용행위에 대해 ‘법적 최대 처벌’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은 “불법 폭죽은 단순히 위험한 것이 아니라 범죄다. 지역사회를 공포에 빠뜨리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LA 카운티 검찰은 지난 2024년 1월 이후 LA 카운티 전역에서 폭발물, 폭죽 관련 사건 54건이 기소됐다며, 그 중 심각한 사건들은 검찰 내 방화·폭발물 전담부서에 배당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에게 불법 폭죽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LA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해 LA 카운티에서 폭죽 관련 화재가 총 142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총 90만6,020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총 9만2,800달러에서 10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또 폭죽 관련 부상자도 35명 나왔다. 앞서 캐런 배스 LA 시장과 짐 맥도넬 LA 경찰국장도 불법 폭죽을 근절하기 위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실도 올해 들어 주정부 차원에서 60만 파운드 이상의 불법 폭죽을 압수했다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지난달 30일 경고했다. 이는 주 소방당국 소속 방화 및 폭발물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 및 연방 기관과 협력해 벌여온 불법 폭죽 단속 활동의 결과이며, 작년에는 연간 총 28만 8,000 파운드의 불법 폭죽이 압수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주지사실은 이후, 주 전역에서 폭죽으로 인해 1,230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액은 3,500만 달러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국은 불법 폭죽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범죄부터 중범죄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최대 벌금 5만 달러,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또한 불법 폭죽의 종류가 다양하다며 “병 로켓, 로만 캔들 등의 유형을 포함해 폭발하거나 공중으로 날아가거나 제어 불가능하게 움직이는 모든 종류의 폭죽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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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