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단속 요원 복면 착용 연방의회, 금지법안 추진

2025-07-01 (화) 12:00:00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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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단속 요원들을 대상으로 복면 마스크 착용 금지 방안이 연방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 니디아 벨라스케즈 연방하원의원(뉴욕·민주)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ICE 요원들이 얼굴을 가리고 신분을 숨긴 채 체포에 나설 경우 체포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신고가 어려워지며 잘못을 저지르는 해당 요원들에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단속 요원들은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복면 마스크 착용이 금지되고, ICE 소속과 이름이 표시된 명찰이나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각 지역 주거지, 직장, 학교나 법원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사복 착용에 복면 마스크를 쓴 ICE 요원들의 단속이 활개를 치면서 부당한 체포과정이 문제가 되며 법집행 기관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가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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