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정부, 테슬라 ‘로보택시’ 법규위반 조사

2025-06-2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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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차선진입 오류 등

▶ 당국 “인지 후 평가 중”

연방정부, 테슬라 ‘로보택시’ 법규위반 조사

자율주행 무인 ‘로보택시’ [로이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개시한 첫날, 일부 탑승객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차량이 과속을 하거나 금지된 차선에 진입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3일 전했다.

연방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성명에서 온라인상의 로보택시 주행 영상에 포착된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테슬라 측으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보고들과 다른 관련 정보를 평가한 뒤 NHTSA는 도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테슬라는 전날 약 10대의 모델Y 차량을 투입해 텍사스주 오스틴의 제한된 구역에서 소수의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직접 찍은 탑승 영상을 엑스(X·옛 트위터)에 잇달아 공개했다.

그중 한 명인 롭 모어러가 올린 영상에는 로보택시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전용 차선에 진입한 뒤 회전하려다 말고 갈팡질팡하다가 오른쪽으로 급히 방향을 틀어 직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차량은 노란색 중앙선으로 구획돼 진입이 금지된 반대 차선의 대기용 차선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뒤 중앙선 안쪽으로 진입했다. 다행히 대기용 차선에 차가 없어 충돌 등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다른 탑승자 2명이 게시한 로보택시 주행 영상에서는 테슬라가 제한 속도를 넘어 과속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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