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50%까지 관세 한국 등 FTA 미체결국
2026-01-02 (금) 12:00:00
멕시코가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자동차와 기계 부품 등 현지 당국에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새해부터 인상했다.
멕시코 대통령실은 품목별 관세율을 변경하는 내용의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 내용을 관보에 게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신발, 섬유, 의류, 철강, 자동차 등 멕시코 정부에서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 산업 제품으로 지정한 1,46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관세율은 대체로 5∼35% 정도로 확인된다. 일부 철강 제품의 경우엔 50%까지 책정됐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포함된다. 한국 정부는 주한 멕시코 대사관을 통해 멕시코 정부에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