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尹 체포영장 여부 이번주 결론… ‘회복선언’ 서부지법도 촉각

2025-06-21 (토) 04: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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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결정은 내란특검이…시기·수사 진행 상황·여견 등 여러 변수

▶ 청구한다면 난동 겪은 서부지법 심사 가능성…사저 관할은 중앙지법

尹 체포영장 여부 이번주 결론… ‘회복선언’ 서부지법도 촉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한국시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 임명 후 처음이다. [연합]

경찰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 결론 낼 방침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2일(이하 한국시간) 연합뉴스에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초기 협의 단계"라며 "이번 주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정권은 이번 사건을 이끌게 된 조은석 내란 특검에게 있다. 아직 경찰 사건이 전부 이첩되지는 않았지만, 특검이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주도권을 쥔 상태다.


실제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던 경찰은 '결자해지'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석방 이후 체포 저지·비화폰 서버 삭제 의혹 등 경찰이 새롭게 인지해 벌인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막 출범한 특검의 시계는 다르게 흐를 수밖에 없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소명 가능성 등 실체적 요건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 기간(최대 170일)과 법이 정한 구속 기간(1심 최대 6개월) 등 절차적 부분, 윤 전 대통령 측 반응 등 제반 사항을 두루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초기에 불필요한 신경전 등으로 수사 역량이나 팀 에너지가 분산되거나 일정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으로선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른 혐의들까지 일정 부분 수사한 뒤 소환해 신병 확보 여부를 검토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부수된 연관 혐의들이 제기됐고 새로 외환 혐의까지 추가돼 특검 수사 대상이 된 상태다.

체포영장 논의가 떠오르며 서울서부지법도 촉각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지난 1월처럼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할 예정이다.

체포영장이 특검을 거쳐 청구된다면 체포나 추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은 서부지법이 판단하게 된다.


이 경우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청사에 난입한 지 5개월 만에 서부지법이 다시 중대한 결정을 맡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부지법은 최근 통합관제센터 개소식과 함께 당시 파손됐던 법원 1층 서예 작품을 교체하는 등 '회복 선언'을 한 상태다. 경찰 역시 지지자들의 재판 기일마다 배치하던 순찰차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점차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다만 당시 난입이 있었던 법원 후문은 여전히 폐쇄돼있다.

물론 파면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예전 같지 않은 만큼 난동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원과 경찰 내부 전망이다. 경찰의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되고 특검이 키를 이어받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주소를 고려해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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