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정지 신청은 특검 수사 관한 잠정조치…기소는 본안 재판서 판단할 사안”
▶ 이의신청은 고법 접수 전… “특검 경유 안해 위법” vs “특검 경유차 우편 접수”

김용현 전 국방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1일(이하 한국시간)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특검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특검이 수사 개시 후 첫 대상자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해,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직무범위를 이탈했다며 기소 관련 절차의 진행을 정지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특검법 20조에 규정된 집행정지 신청은 수사에 관한 처분의 효력 등을 다투는 잠정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의 적법성·타당성은 본안 재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지 잠정조치로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은 사건과 무관한 자에 대한 소환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동시 또는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은 아직 서울고법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전날 김 전 장관의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에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어 각하·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특검법 20조에 따르면 이의신청할 때는 특검을 경유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 측이 특검을 통하지 않고 서울고법에 바로 이의신청했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난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이의신청은 지난 20일 특검 주소지로 알려진 고등검찰청을 주소지로 해 특검 경유차 특검에 우편접수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그러면서 "특검의 주소지도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고 은폐하며 각하를 주장하는 특검은 그 자체로 구성과 성립, 공소제기가 불법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내용에 따라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시정하고, 이유 없다고 볼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24시간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 서울고법에 송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