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단속 광풍⋯한인도 ICE에 체포

2025-06-16 (월) 07:21:14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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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한인 자진출국 하루앞두고 임신한 아내 앞서 강제 연행

▶ 청소년시절 범죄로 14년 복역 전력, 고펀드미 15일 현재 1만1,816달러 모금

이민단속 광풍⋯한인도 ICE에 체포

저스틴 정씨가 ICE 요원들에게 체포되고 있다. [정씨 아내 인스타그램 캡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인 이민단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진 출국을 하루 앞둔 한인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강제로 체포,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해 한인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LA에 거주하는 한인 저스틴 정(35)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집 앞에서 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 됐다.

임신한 아내 앞에서 강제 연행된 것으로 출산 예정일이 내년 2월이라고 밝힌 정씨의 아내 네프탈리 카레라씨가 남편의 ICE 체포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개설한 고펀드 미에 따르면 남편은 6월13일 출국하는 항공권 티켓을 이미 구매한 상태로 ICE는 자진 출국 절차를 밟을 기회도 주지 않았다.


하루 뒤 자진 출국하려는 사람을 범죄자인양 서둘러 강제 체포했다는 주장이다.
정씨의 아내가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영상에는 10명에 가까운 ICE 요원들이 그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저스틴 정씨를 강제로 끌어내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담겼다.

정씨의 아내는 고펀드 미를 통해 법률지원, 태아를 위한 긴급지원, 그리고 남편 저스틴 정에 대한 인도주의적 청원에 따른 추방 및 귀국 관련 비용 등에 대한 후원을 호소하고 있다.

1만6,000달러 모금을 목표로 해당 고펀드 미를 통해 모아진 후원금은 6월15일 오후 6시 현재 1만1,816달러로 232명이 후원했다.
고펀드 미에 게시된 내용에 따르면 저스틴 정은 청소년 시절 폭력서클 가담으로 저지른 범죄로 14년간 복역 후 2020년 모범수로 가석방 됐다.

하지만 정씨는 가중 중범죄를 저지른 비시민권자 추방 법규에 따라 이민국에 다시 구금돼, 전자발찌 부착과 거주지 보고를 조건으로 풀려났다.

정씨는 출소 후 변화된 삶을 살아왔는데 특히 지역사회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의 멘토로 활동해 왔다. 정씨는 현재 구금된 장소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고 하루 한 끼만 먹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저스틴 정 씨와 그의 아내를 돕기위한 고펀드 미 https://www.gofundme.com/f/pregnant-alone-after-ice-detained-my-husband-justin-chung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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