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합성마약 ‘야바’ 16억원어치 밀반입한 태국인 징역 8년

2025-06-13 (금) 08:53:19
크게 작게
합성마약 ‘야바’ 16억원어치 밀반입한 태국인 징역 8년

경찰이 압수한 야바 *기사와 관계없음. [연합뉴스]

태국 현지의 지인과 공모해 합성마약 '야바'를 국내로 대량 밀반입한 불법체류 태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A(3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4일(한국시간)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해 10월 태국 현지에 있는 지인 B씨와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15억9천여만원 상당의 야바(메스암페타민 계열 합성마약) 7만9천482정과 가루 24g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야바를 선크림 용기에 섞어 담는 방법으로 위장한 뒤 상자에 담아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했다.

하지만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꼬리가 밟혔고, 추적 끝에 이를 받아 국내에 유통하려던 A씨가 붙잡혔다.

태 부장판사는 "은밀한 거래 뒤 투약으로 이어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국민 보건을 저해하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반입된 야바의 양과 가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