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상·하원 각각 법안 통과, 통역사 배치· 의료문서 번역 등
▶ 주지사 서명절차만 남아
뉴욕주 병원들의 언어 접근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뉴욕주 상·하원은 10일 ‘병원 언어 접근성 확대’(Expand Language Access in Hospitals) 법안(S6288B/A387B)을 각각 통과시켰다.
존 리우(민주·주상원 16선거구) 주상원의원과 닐리 로직(민주·주하원 25선거구) 주하원의원이 주상·하원에 각각 발의한 이 법안은 주내 모든 병원들은 영어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환자와 시각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언어지원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특히 ▲‘자격을 갖춘 통역사’(Qualified Interpreters) ▲‘번역된 의료 문서’(Translated Medical Documents) ▲‘환자의 권리를 알리는 명확한 안내판’(Clear Signage Informing Patients of their rights) 등을 병원 내 배치 및 구비, 모든 환자가 언어적 불편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았는데 법제화 즉시 발효된다.
병원들이 제공해야하는 언어 서비스는 지역마다 다른데 인구센서스 기준 병원별 서비스 지역(Hospital’s Service Area)내 주민 1%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이다.
즉 퀸즈 등 한인 밀집지역에 위치한 병원들 경우, 병원 내 한국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한국어 번역 의료 문서와 안내 표지판 등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은 절대 가족을 위한 통역원으로 동원할 수 없다.
닐리 로직 의원은 “집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뉴욕주민은 무려 570만명에 달한다”고 전제한 후 “언어를 이유로 의료 시스템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자와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 주민들이 언어의 불편함 없이 시의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존 리우 주 상원의원도 “언어가 구명 및 치료에 결코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매 순간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병원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 법안은 주내 병원에 입원하는 모든 환자들이 영어구사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안전하고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안아메리칸 아동&가정연맹(CACF)에 따르면 뉴욕시민 3명중 1명은 영어구사 능력이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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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