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의장 요청 당일 곧바로 후보 추천 의뢰하며 속도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1일(한국시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했다.
대통령실은 11일(이하 한국시간)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은 뒤 같은 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1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각 특검법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임명을 의뢰한 지 2∼3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임명 요청을 받자마자 즉시 추천을 의뢰함으로써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해야 하고, 이 대통령은 다시 3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해야 한다.
늦어도 17일까지는 특검 임명이 완료될 수 있는 셈이다.
특검별로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고 나면 내달 초 무렵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개 특검으로 대규모 검찰 인력이 파견되는 것을 두고 야권이 일선 수사 공백과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 "하루 이틀 된 법안이 아니라 규모 등이 이미 상당 부분 공개돼 있고, 내란의 진실과 진상 규명은 국민적 요구라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