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아
▶ 6개월 미만 시한부 판정자 한해, 뉴저지 등 11개 주 이미 허용
뉴욕주가 안락사 합법화에 바짝 다가섰다.
뉴욕주상원은 9일 ‘의료적 안락사 지원법’(Relates to the medical aid in dying act)으로 불리는 법안 ‘S138’을 표결에 부쳐 찬성 35표 대 반대 27표로 가결 처리했다.
지난 4월, 같은 내용의 법안 ‘A136’ 주하원 통과에 이은 주상원 통과로 이제 캐시 호쿨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다만 주지사 대변인은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한 서명은 아직 불분명하다”며 “하지만 주지사가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뉴욕주는 안락사를 합법화한 12번째 주가 된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생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말기 환자 가운데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자발적으로 ‘의료적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안락사를 원하는 경우, 서면 요청서 제출과 함께 2명의 증인이 요구된다. 이때 증인은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의 사망으로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성인이다.
안락사는 의사에게 ‘치명적 약물 투여’(의료적 자살 지원/Medical Assisted Suicide) 처방을 요청하는 방식인데 이 요청은 환자가 언제든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
안락사는 존엄사와는 다른 개념으로 존엄사는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생명 연장 의료행위 중단을 의미하지만, 안락사는 환자의 몸에 약물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이 때문에 소위 ‘삶을 마감할 권리’에 대한 찬반 논쟁이 거세며 미국 내에서도 뉴저지, 캘리포니아, 오리건주 등 10개 주와 워싱턴DC 에서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뉴저지주는 지난 2019년 전국에서 8번째로 안락사를 합법화해 시행 중이다.
한편 이날 주상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지난해 1월18일~31일 뉴욕주 등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담겼는데 72%가 ‘의료적 안락사(Medical Assist in Death)’에 찬성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원 78%, 공화당원 59% ▲백인 73%, 흑인 66%, 히스패닉 69%, 아시안 76%, 기타 인종 54% ▲가톨릭 65%, 개신교 61%, 기타 종교 76%, 무교 87%가 안락사 허용 법안을 지지했다. 한국에서는 안락사는 불법이고 2018년부터 존엄사만 허용하고 있다.
<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