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서 진 빚 채무조정 신청하세요”

2025-05-30 (금) 06: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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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신용회복위, 채무액 15억원 이하 원금일부 감면 상환유예 등 지원

한국 신용회복위원회가 한국 금융기관에 채무가 남아있는 뉴욕 뉴저지 한인들을 대상으로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한국 국내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금융채무 부이행자(구 신용불량자, 연체 90일 이상)로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이다.
지원내용은 채무 및 신용점수 확인,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등이다.

신청방법은 뉴욕총영사관을 통해 본인확인 후 신청서식을 작성해 팩스(82-2-2169-7109) 또는 이메일(cyber@ccrs.or.kr)을 이용해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본인확인 수단으로는 한국 정부가 발급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각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받은 비자 또는 운전면허증, 동포 신분증 등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상담전화:82-2-637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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