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MTA 제기 가처분 인용 “연방보조금 지급중단 못해”
▶ 내달 9일까지 혼잡세 시행 지속
맨하탄 교통혼잡세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뉴욕주 교통프로젝트에 대한 연방보조금 지원을 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압박을 일시 금지시키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의 루이스 리먼 판사는 27일 트럼프 행정부를 대상으로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중단 불이행을 이유로 연방 보조금 지급 중단 및 철회 등의 조치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렸다.
임시 금지 명령은 6월9일 오후 5시까지 유지되며, 연방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사건에 대한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숀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뉴욕주정부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등에게 5월21일까지 혼잡세 시행을 중단하라고 못 박으면서, 불응할 경우 5월28일부터 뉴욕주와 관련된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보조금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이에 뉴욕주정부와 MTA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혼잡세 폐지 강요 및 연방 자금 중단 등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맞섰다.
재판부는 더피 장관이 시사한 연방 보조금 중단 시한을 하루 남겨둔 27일 심리를 열고 양쪽의 입장을 청취한 뒤 뉴욕주정부 등의 손을 들어주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최소한 임시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는 다음달 9일까지는 교통혼잡세 시행이 계속될 수 있게 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법원은 장기적인 보호를 위한 가처분 명령 가능성도 열어뒀다. 27일 심리에서 리먼 판사는 “가처분 명령이 없을 경우 뉴욕주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리먼 판사는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둘러싼 소송에서 MTA가 승소 가능성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MTA는 법원결정을 크게 환영했다. 호쿨 주지사는 “우리는 또 승리했다. 법원의 결정은 뉴욕 통근자들에게 큰 승리”라며 혼잡세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맨하탄 교통혼잡세는 지난 1월5일 시행 이후 존폐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혼잡세에 대한 연방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철회하면서 뉴욕주정부에 혼잡세 폐지를 압박해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혼잡세는 운전자들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뉴욕 정가에서는 맨하탄 교통혼잡세의 최종 운명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공개된 MTA와 연방교통부가 합의한 재판 일정에 따르면 본안 소송 판결은 올 가을께 내려질 예정이지만, 리먼 판사는 더 일찍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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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