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카운티 주민 자격은?
▶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 12만8천달러 이하 해당
▶ 내주부터 통지서 수령
다음 주부터 LA 카운티 주민 13만4,000여 명이 의료부채 탕감(본보 16일자 보도) 관련 해당 사실을 알리는 우편 통지서를 받게 된다. 이 통지서에는 ‘Undue’라는 단어가 파란색으로 강조되어 있으며, 사기가 아닌 실제 부채 탕감을 알리는 공식 문서다.
이 프로그램은 LA 카운티와 과도한 의료부채를 없애는 비영리단체 ‘Undue Medical Debt’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12월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시작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총 1억8,000만 달러가 넘는 의료부채가 소멸된다.
탕감 방식은 비영리단체가 병원이나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부채를 헐값에 매입한 뒤 이를 주민 개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해 주는 방식이다. 평균적으로 1달러의 공공자금으로 약 100달러 이상의 부채를 없앨 수 있어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참여 병원이나 채권기관에 의해 발생한 체납 의료비가 있다면 자동으로 탕감 대상이 되며, 그 결과는 우편으로 통보된다.
의료부채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LA 카운티 주민이어야 하며,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이거나, 의료비가 연소득의 5% 이상일 경우 자격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족의 경우 연소득 12만8,000 달러 이하라면 해당된다.
또한,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받은 청구서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이미 분할 상환 중이거나 최근 청구된 비용은 제외된다. 현재 참여한 병원으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커뮤니티 병원과 어드벤티스트 헬스 화이트 메모리얼 병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세금 부과 없이 이루어지며, 어떠한 상환 의무도 따르지 않는다. 부채가 소멸되면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편지가 발송되므로, 이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혹시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추가적인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LA 카운티 공공보건국(DPH)의 웹사이트를 통해 할인 진료 제도, 법률 상담, 소비자 부채 상담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LA 카운티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총 5억 달러 규모의 의료부채를 우선 탕감할 계획이며, 향후 최대 20억 달러까지 확대하기 위해 민간 기부 및 병원 참여 확대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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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