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리벤지포르노 불법 명시·삭제의무 법안’ 서명

2025-05-20 (화) 07: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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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밀한 이미지 동의없이 공개하면 범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심에서 은밀한 이미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등 온라인상의 성적 가해를 단죄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퍼스트레이디인 멜라니아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 행사에서 일명 ‘테이크 잇 다운’(take it down·온라인 불법 게시물 삭제 및 강력 단속을 의미)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법제화 절차를 마쳤다.

이 법은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포함, 특정인의 내밀한 이미지를 상대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공개한다고 위협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불법적으로 업로드된 이미지를 피해자로부터 통지받은 지 48시간 안에 삭제해야 한다고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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