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암 발생에 유전 영향’
▶ 제한적 규명 연구 성과
폐암을 유발하는 유전적 위험 수준이 동일하더라도 3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흡연량이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흡연) 이상인 경우 폐암의 한 종류인 소세포폐암 발생 위험이 54.5배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 연구팀은 2004~2013년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만6,965명의 건강검진 및 유전위험점수 자료, 암 등록자료, 건강보험 자격자료 등을 2020년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연구 대상자의 성별과 연령, 소득 수준, 음주 여부 같은 일반적 특성을 비롯해 폐암 및 후두암의 유전위험점수가 동일한 수준이더라도 ‘30년 이상·20갑년 이상’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소세포폐암 발생 위험이 54.49배에 달했고, 편평세포폐암은 21.37배, 편평세포후두암은 8.3배 높았다.
반대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력이 동일한 조건에서는 유전위험점수가 높은 사람(상위 20%)이 낮은 사람에 비해 전체 폐암과 편평세포폐암 발생 위험이 각각 1.2~1.26배, 1.53~1.83배 올라가는 데 그쳤다. 폐암 발생에 유전적 요인이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뜻이다.
폐암 및 후두암 발생 기여 위험도 분석에서는 ‘30년 이상·20갑년 이상’ 흡연자인 경우, 흡연이 소세포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98.2%였고, 편평세포후두암은 88%, 편평세포폐암은 86.2%로 나타났다.
엄상원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폐암은 선천적 요인보다는 흡연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한 체세포 돌연변이가 주요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선천적 유전 요인이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함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 결과가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담배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2014년 건보공단은 담배 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축소해 국민 건강과 건보 재정에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533억 원은 30년 이상·20갑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치료비로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진료비)를 토대로 책정된 금액이다.
2020년 1심 재판부는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 패소를 결정했다. 이에 공단은 곧바로 항소했고 이달 22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