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라이커스 교도소에 ICE 오피스 재개 금지 연기

2025-04-29 (화) 07:21:26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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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법원, 다음 심리때까지

뉴욕주법원이 뉴욕시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 부지 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오피스 재개설을 임시 금지한 명령을 연기했다.

메리 V. 로사도 주법원 판사는 25일 열린 첫 심리에서 지난 21일 자신이 내린 ICE 오피스 재개설 임시 금지 명령을 다음 번 심리가 열릴 때까지 한 차례 더 연기한다고 밝혔다. 차기 심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로사도 판사는 지난 21일 뉴욕시의회가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 부지 내 ICE 오피스 재개 일시 중단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였다. 로사도 판사는 “뉴욕시는 연방정부와 교도소 부지 관련 양해각서 협상, 서명, 이행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며 “임시 금지 명령은 소송 당사자들의 법정 첫 출두일인 25일까지 유효하며 이를 연장 및 수정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라이커스 아일랜드 ICE 오피스는 지난 2014년 연방정부와 뉴욕시 교정국간 협력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뉴욕시 ‘지방법’(Local Law) 58호가 시행되면서 문을 닫았다.

하지만 지난 8일 랜디 마스트로 뉴욕시 제1부시장이 라이커스 아일랜드에 ICE 오피스 재개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ICE와 연방수사국(FBI), 연방마약단속국(DEA) 등 연방 법집행기관들이 10여년 만에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에 다시 오피스를 개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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