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교통부, 호쿨 주지사에 서한 “5월21일까지 폐지 안하면 연방정부 자금지원 중단”
연방정부의 맨하탄 교통혼잡세 폐지 시한이 한 달 더 연기됐다.
숀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19일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5월21일까지 뉴욕주가 맨하탄 교통혼잡세를 폐지하거나 연방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 프로젝트 등 뉴욕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각종 교통 인프라 자금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방교통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맨하탄 교통혼잡세 폐지 시한은 당초 3월21일이었으나 뉴욕주정부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소송을 제기하자 4월20일로 연기된바 있는데 이날 또 한 차례 연기된 것이다.
연방교통부는 지난 8일 소송 일정에 합의하면서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이 오는 10월까지 유지될 수 있다는 언론들의 보도와 관련 “교통혼잡세 폐지 시한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교통혼잡세 폐지 시한을 늦추는 데 합의한 적이 없다며 두 번째 통보한 4월20일까지 시행 중단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던 것.
지난 7일 공개된 법원 문서에는 맨하탄 교통혼잡제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연방교통부와 MTA는 재판 개시를 위한 사전 절차를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연방정부의 맨하탄 교통혼잡세 폐지 결정과 관련 그동안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던 뉴욕시가 처음으로 소송에 동참했다. MTA와 뉴욕주교통국, 라이더 연맹, 시에라클럽 등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뉴욕시교통국이 이름을 올려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시교통국은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선출직 정치인들이 마련한 정책을 연방정부가 폐지하려는 것은 불법”이라며 “교통혼잡세는 여전히 건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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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