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시장 반독점 재판 2라운드 개시…3주간 진행 후 8월 이전 결정
▶ “구글, AI로 지배력 강화 조짐”… “분할, 중요 시점에 美 혁신 저해”

구글 로고 [로이터]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불법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재판이 21일 개시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미국 법원이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지배력을 "불법 독점"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으로, 구글의 검색 시장 반독점 재판 2라운드다.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이날 첫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미 법무부는 구글의 불법 독점 해소를 위해 크롬 브라우저 매각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무부는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롬을 포함한 구글 분할"이라며 "이 시장의 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해 구글이 조처하도록 법원이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크롬은 검색으로 가는 주요 관문"이라며 "크롬 매각 시 경쟁사들이 막대한 양의 검색 질문에 접근해 구글과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며 "이미 대표 AI 제품인 '제미나이(Gemini)'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제 조치는 미래를 내다봐야 하며, 다가오는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구글은 과거 검색 시장에서 사용했던 전략을 제미나이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글이 브라우저 개발사 및 스마트폰 제조사에 검색 엔진 우선 배치 대가 지급을 금지하고, 그래도 경쟁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매각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2021년 한 해에만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총 263억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법무부 측은 "지금이야말로 법원이 구글을 포함한 모든 독점 기업에 반독점법 위반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알릴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법무부의 요청을 "극단적"이라고 평가하며, 법원의 해결책은 기본 검색 엔진 계약의 조건을 제한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글이 AI를 이용해 검색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려고 한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소송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맞받았다.
특히, 구글은 중국과 AI 분야의 글로벌 패권 경쟁을 언급하며 경쟁자인 중국에 맞서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완전한 형태의 구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인 리앤 멀홀랜드는 이날 블로그 게시물에서 떠오르는 AI 경쟁자로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를 지목하며, 법무부의 크롬 매각 등 분할 요구가 "중요한 시점에 미국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차세대 기술 리더십을 놓고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구글은 과학 기술 혁신을 이루는 미국 기업들의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재판에서 법무부의 전례 없는 제안이 미국 소비자, 경제, 기술 리더십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며 법무부의 제안 중 검색 데이터의 외부 개방은 "사이버 보안 및 국가 안보 위험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기기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경쟁자인 퍼플렉시티는 이날 블로그에 "(독점 해결) 구제책은 분할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더 많은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이 고객에게 다양한 검색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게재 순위를 위해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는 제품이 아닌 최고의 제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것이 소비자 선택이 승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구제책"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향후 3주간 공방이 진행되며, 법원은 오는 8월까지 법무부가 제안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의 불법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전 세계 검색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지배력이 무너지며 검색 시장이 재편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구글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항소할 계획이다.
다만, 구글은 지난 17일 온라인광고 관련 기술시장 반독점 소송에서도 광고 기술시장 3개 분야 중 광고 서버와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이 판결하면서 사업 일부 매각 위기에도 직면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