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벌금 잠정 중단

2025-04-21 (월) 07:05:42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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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311 핫라인 문의 빗발 단독·30가구 미만 주택 한해

▶ 규정 설명 아웃리치 활동 더 집중 “분리 배출 의무화 중단 아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벌금 잠정 중단

공인 갈색 쓰레기통(12갤런 또는 21갤런·사진)

뉴욕시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위반 단속을 시행한 지 3주 만인 20일부터 단독 및 다세대 주택(30가구 미만)에 대한 벌금 부과를 잠정 중단 조치했다.

18일 뉴욕시는 시행 2주 동안 분리 배출 규정과 관련해 311 핫라인 등 시민들의 문의가 빗발침에 따라 벌금 부과를 중단하고 벌금 유예기간을 연장, 배출 규정을 설명하는 아웃리치 활동에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시위생국은 지난 1일부터 벌금을 불과하기 시작, 단속 첫 2주간 3,600여장의 티켓을 발부한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장실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통해 지난 한 주 동안 380만 파운드의 퇴비를 수거했다"며 "벌금 부과 중단이 분리 배출 의무화가 중단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상습 위반이 적발된 30세대 이상 거주 건물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 적발 시 벌금 부과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분리 배출에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당국은 언제까지 벌금 부과가 유예될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시위생국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유기 폐기물은 뼈, 고기 조각, 생선 찌꺼기, 과일, 야채 등 각종 음식물 쓰레기와 꽃, 식물, 낙엽, 커피 필터, 티백, 피자 상자 등 음식물이 묻은 종이제품 등이다.

애완동물 사체나 배설물, 쥐나 비둘기 사체, 더러워진 고양이 모래, 더러워진 기저귀 등은 유기 폐기물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배출해서는 안 되며 금속, 유리, 알루미늄 호일,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도 유기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배출해서는 안 된다.

음식물 쓰레기는 뉴욕시 공인 갈색 쓰레기통(12갤런 또는 21갤런·사진)에 배출해야 된다. 갈색 쓰레기통은 시위생국 공식 쓰레기통 판매 웹사이트(bins.nyc)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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