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일 계도기간 마쳐$내달 중 시행 빨간불·횡단보도 아닐땐 우선권 없어
뉴욕시의 무단 횡단 합법화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무단 횡단 합법 조례’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이후 120일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17일 조례 시행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까지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 중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는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거나 횡단보도 이외의 지역에서 횡단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며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보행 신호등이 빨간불이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지역에서 보행자는 통행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통행권이 있는 차량 등 다른 교통수단에 양보해야 한다.
또한 새 조례에는 무단횡단 합법화에 따른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에 대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뉴욕시의 이번 조치는 뉴요커들에게 관행화된 무단횡단을 법적으로 허용한 사례이다. 뉴욕시는 1958년부터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조례가 시행됐으며, 현재는 위반 시 최대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화가 무단횡단을 억제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속이 주로 흑인과 라틴계에 집중되면서 무단횡단 단속 규정이 공권력의 인종차별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실제 뉴욕시 기록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뤄진 무단횡단 단속 건수 361건 중 90%가 흑인 또는 라틴계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 역시 무단횡단 단속으로 발부된 티켓은 786장 가운데 흑인과 라틴계에게 발부된 티켓은 각각 전체의 51%와 26%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백인에게 발부된 무단횡단 티켓은 15%에 불과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무단횡단에 대한 법 적용이 인종차별적이라며 유색인종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찰이 무단횡단 단속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면 범죄 등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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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