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공관 비자심사 부실… LA총영사관도 적발

2025-04-16 (수)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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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운영실태 감사
▶ 통합사증정보시스템 미비

▶ 신청인 정보 입력오류 등
▶ LA문화원 회계상 실수도

재외공관 비자심사 부실… LA총영사관도 적발

재외공관의 비자심사 부실 실태 등을 담은 감사보고서가 공개됐다. LA 총영사관 민원실 모습. [박상혁 기자]

LA를 포함한 일부 재외공관들에서 여권 위변조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거나 입국 규제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자를 발급해주는 등 비자 심사에서 부실을 드러낸 사례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한국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 해 5월27일부터 6월14일까지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미국과 전 세계 17개 재외공관 대상으로 실시한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에서 비자심사 9건, 민원서비스 6건, 공공외교 2건, 회계관리 6건 등 총 2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외교부, 주미대사관 등에 주의 처분(1건), 제도개선 통보(19건)했다고 밝혔다.
재외공관 비자심사 부실… LA총영사관도 적발

재외공관 직원 1인당 하루 평균 비자심사 처리건수 순위 (자료: 감사원)


이번 감사에서 LA 총영사관 등의 비자심사 업무와 관련, 통합사증정보시스템 설계 미비로 입국규제자 여부 확인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비자 신청인의 바이오 정보가 여권 위변조 확인 시스템에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재외공관에 비자심사 권한을 일부 위임하고, 재외공관은 법무부가 마련한 통합사증정보시스템과 바이오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체류자격 적격성을 심사하여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재외공관은 사증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자 신청인이 입국규제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있으나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이 입국규제 여부를 제 때 입력하지 않아 LA 총영사관에서만 2건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된 자가 입국규제 요청 및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동안에 다시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할 경우 해당 공관에서는 신청자의 입국규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싱을 알지 못한 채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며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전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감사 기간 중 여권판독기 등을 통해 비자 신청인의 사진 등 바이오정보 입력 실태를 확인한 결과 LA 총영사관 등 일부 공관에서 입력 누락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외에 재외공관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3,660건의 재외국민등록 신청과 392건의 해외이주 신고를 접수한 LA 총영사관은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LA 한국문화원은 영세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채권 확보를 하지 않은 채 선금을 지급하는 회계상 문제점을 지적 받았다. 감사원은 이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으로 이같은 사실을 문화원 측에 별도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에서는 또 각 지역 공관별로 비자업무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전담 인력을 단순 배치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외교부가 공관별로 비자 심사 업무량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고 인력을 배치해 지난 2023년 기준 재외공관의 1인당 하루 비자 심사 건수는 공관별로 최소 0.52건에서 최대 517.45건으로 큰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LA 총영사관의 경우 직원 1인당 하루 비자심사 처리건수는 26.70건으로 집계됐으며, 뉴욕 총영사은 43.39건에 달했다. 감사 대상 재외공관 중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처리 건수는 하루 517.4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감사원은 외교부가 공관별로 비자 심사 업무량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고 인력을 배치했다며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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