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량번호판 가리면 최대 500달러 벌금

2025-04-15 (화) 07:38:06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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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16일부터 본격 단속 번호 왜곡 · 변형도 안돼

차량번호판 가리면 최대 500달러 벌금

[참조 사진]

앞으로 뉴욕시에서 차량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림막(사진)을 설치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교통국(DOT) 등에 따르면 새로운 차량 번호판 가림막 금지 규정에 대한 지난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16일부터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새 규정은 가짜, 유령 번호판을 비롯해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가림막을 설치한 차량 번호판 단속을 통해 공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플라스틱으로 덮은 번호판 등 새 차량 번호판 가림막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주차 차량의 경우 번호판과 차량 등록스티커 등이 보이지 않게 차량 커버를 한 차량에도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차량 번호판은 단단히 고정돼 있어야 하며 깨끗한 상태로 유지,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번호판은 지면에서 12~48인치 높이에 위치해야 하며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덮는 것이 금지된다.

이와함께 번호판이 사진이나 영상에 잡히지 못하도록 빛을 반사 혹은 굴절시키는 재료로 번호판을 덮어 번호를 왜곡, 변형해서는 안된다.

주차시에도 커버를 씌워 차량 번호판과 등록 스티커, VIN 또는 기타 식별정보 등을 가려서는 안된다. 아울러 합법적인 번호판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부착된 가짜, 유령 번호판이 금지된다.

뉴욕시교통국은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게 만드는 먼지, 녹, 플라스틱 덮개 등 모든 재료는 앞으로 엄격히 금지 된다”고 강조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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