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식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벌금부과 안돼”

2025-04-14 (월) 07:38:15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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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조례안 발의

▶ 의무화 아닌 자발적 퇴비화로 변경해야 단속이후 열흘간 2,462장 티켓 발부

뉴욕시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규정을 자발적 참여로 변경해야 한다는 조례안이 뉴욕시의회에 발의됐다.

데이빗 카, 비키 팔라디노, 조엔 아리올라 시의원 등 뉴욕시의회 ‘커먼센스 코커스’(Common Sense Caucus) 소속 의원 등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Int.1236)을 공동 발의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적발해서 벌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본격화한 지 10일 만에 나온 것이다.


뉴욕시위생국에 따르면 이달 1일 단속 개시 후 열흘간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위반으로 발부된 티켓은 2,462장이었고, 부과된 벌금만 6만1,550달러에 달했다. 또한 단속 첫주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는 250만 파운드로 전년 같은 기간 73만7,000파운드와 비교해 무려 240% 급증했다.

이에 에릭 아담스 시장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은 퇴비를 만들기 위한 친환경 정책이며 벌금 세수를 올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아리올라 시의원은 “누군가가 퇴비를 만들도록 강요받거나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현재 뉴욕시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위반 단속은 ‘현금 횡령’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8가구(단독 및 다세대 주택)는 첫 위반시 25달러, 두 번째 위반시 30달러, 세 번 이상 상습위반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9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 첫 대형 주거건물은 첫 위반시 100달러, 두 번째 위반시 200달러, 세 번째 위반시 300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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