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22일까지 일시중단 명령 “사전 통지· 법원심리 없이 추방 못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인 이민자 추방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9일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적대법’(Alien Enemies Act 이하 AEA)을 적용해 시행 중인 이민자 추방 케이스와 관련해 사전 통지(Notice)나 법원 심리(Court Hearing) 등 법적 절차 없이 추방해서는 안된다”면서 오는 22일까지 추방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뉴욕남부지법이 이날 공개한 명령문에는 “외국인 적대법에 따라 구금된 이민자들도 사전통지 및 법원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최근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일부 내용이 포함됐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7일 판결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 중인 ‘외국인 적대법’을 적용한 추방 정책을 인용하기는 했지만 추방에 따른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뉴욕남부지법의 엘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외국인 적대법에 의해 체포 구금된 이민자들 역시 사전에 추방 통지를 받고 법원 심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 등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사전 통지 없는 추방은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한 명령”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차별적으로 악명 높은 외국 교도소로 추방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올 1월 취임 이후 현재까지 갱단 등 200명이 넘는 이민자를 외국인 적대법을 적용해 엘살바도르 소재 교도소로 강제 추방한 상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를 본거지로 하는 국제 갱단 ‘트렌 데 아라구아’(Tren de Aragua)가 미국을 침공했다”며 지난달 14일, 1798년 시행된 ‘외국인 적대법’을 발동했다.
이와 관련 ACLU의 변호사는 “외국인 적대법이 발동된 것은 전쟁 중 단 3차례였다”고 전제한 후 “갱단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 적대법이 평화의 시기에 발동되는 것은 잘못이다. 미국에 대한 침공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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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