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가구 첫 위반시 벌금 25달러 9가구 이상 주거건물은 100달러
뉴욕시 당국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위반 단속을 시행한 지 1주일 만에 2,000장 가까운 티켓을 발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욕시위생국은 8일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위반 단속으로 첫 7일간 1,885장의 티켓이 발부됐다”고 발표했다.
시위생국에 따르면 단속 시행 첫 주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유기 폐기물)는 250만 파운드로 전년 같은 기간 73만7,000파운드와 비교해 무려 240% 급증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8가구(단독 및 다세대 주택)는 첫 위반시 25달러, 두 번째 위반시 30달러, 세 번 이상 상습위반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9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 첫 대형 주거건물은 첫 위반시 100달러, 두 번째 위반시 200달러, 세 번째 위반시 300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은 퇴비를 만들기 위한 친환경 정책으로 벌금 세수를 올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시위생국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유기 폐기물은 뼈, 고기 조각, 생선 찌꺼기, 과일, 야채 등 각종 음식물 쓰레기와 꽃, 식물, 낙엽, 커피 필터, 티백, 피자 상자 등 음식물이 묻은 종이제품 등이다.
애완동물 사체나 배설물, 쥐나 비둘기 사체, 더러워진 고양이 모래, 더러워진 기저귀 등은 유기 폐기물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배출해서는 안 되며 금속, 유리, 알루미늄 호일,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도 유기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배출해서는 안 된다.
음식물 쓰레기는 뉴욕시 공인 갈색 쓰레기통(12갤런 또는 21갤런)에 배출해야 된다. 갈색 쓰레기통은 시위생국(DSNY)에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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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