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경찰위, “징계 없다” 결정 ‘사건 종결’
▶ LAPD 보고서·경관 진술 ‘여전히 의문점’
▶ 유가족 “조사 통보·질문도 없었다” 반발
지난해 5월 정신건강 문제로 정신건강국에 도움을 요청한 한인 양용(당시 40세)씨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들이 1년여 만에 결국 ‘면죄부’를 받았다.
LA 경찰위원회(LAPC)는 사건 당시 출동한 경관들의 행위가 모두 경찰 복무 규정과 지침에 위반되지 않은 행위였다고 판단하고, 총격에 대한 어떤 징계도 없이 단지 향후 경관 대응 규정 내부 논의를 위한 검토 대상으로 지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LAPD 자체 조사보고서에 바탕을 둔 경찰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그러나 그동안 유가족과 한인 커뮤니티가 제기해 온 ‘과잉 대응에 따른 살인’이라는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는 등 희생자 측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LA 경찰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양용씨 사건에 연루된 경관 3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 끝에 관련 경관 모두 추가 징계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건 당일 양씨에게 직접 총격을 가한 안드레스 로페스 경관에 대한 징계 여부가 주목을 받았지만, 로페즈 경관도 경찰 복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총격을 가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로페스 경관은 지난 2021년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한 전력이 있다. 이와 함께 LAPC는 이 사건을 내부 교육 차원의 전술 검토(Tactical Debrief) 대상으로 지정돼, 향후 유사 상황에 대비한 대응 개선 방안 논의와 전술적 복기를 통해 향후 업무 수행에 반영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징계 결정과 관련해 지난 2월27일 공개된 LAPD 국장 명의의 내부 공식문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경찰관 연루 총격 사건(Officer-Involved Shooting)‘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총 16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당시 사건이 LAPD 내 무력 사용 검토 위원회(UOFRB)에 회부돼 만장일치로 정당한 무력 사용으로 판단됐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는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의 상황 묘사와 각 경관들의 진술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LAPD가 이 사건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용씨 사건 당시 경관들이 아파트 문을 열었을 때 양씨는 왼손에 칼을 거꾸로 쥐고 오른손을 경찰들에게 향하며 몸을 비스듬히 돌린 채 경찰들에게 다가갔다. 이때 셀레야와 로페스 경관은 양씨로부터 물러났지만 양씨가 칼을 내려놓지 않았고, 공간이 좁아 추가적인 엄폐물이나 공간이 없어 여타의 진압 기술을 활용할 시간이 없었다고 기입돼 있다.
또한 보고서에는 양씨가 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고 ‘불법 침입’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전술적 철수를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양씨가 부모님의 집을 방문한 것을 ‘불법 침입’으로 규정한 LAPD의 판단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총격을 가한 로페스 경관의 진술에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로페스 경관은 첫 번째 총격에서 양씨가 칼을 들고 다가오자 “칼을 내려놓으라”고 경고한 뒤 반응이 없자 자신과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했다.
두 번째 총격은 양씨가 여전히 칼을 들고 다가오는 상황에서 위협을 느껴 발사했다고 설명했고, 세 번째 총격은 양씨가 공격적인 자세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발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1초라는 짧은 시간 내에 3발의 총알이 발사된 상황에서 양씨가 과연 첫 번째 총격 이후 얼마나 위협적인 자세로 경찰에게 다가갔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LA 경찰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숨진 양용씨의 부친 양민 박사는 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회의에서 징계 여부가 다뤄진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보고서 작성 시 LAPD는 유가족에게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아무런 질문도 없었다”며 “유가족이자 미국 시민으로서 LAPD의 사건 처리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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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