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주택가^상가 도로변에 실내 충전소 잇단 화재로

한 배달원이 실내 화재 예방을 위해 야외에 설치된 전기자건거 ‘배터리 교환 및 충전 캐비닛’ 앞에서 배터리를 교환하고 있다. [출처=뉴욕시교통국]
앞으로 뉴욕시의 일반 주택가나 상가 도로변에도 전기자전거를 위한 야외 리튬 배터리 충전소들이 설치된다.
뉴욕시교통국(DOT)은 7일 “전기자전거 야외 리튬배터리 충전소 설치를 확대키로 했다”며 “건물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의 승인을 받은 세입자는 주거용 건물 또는 상용 건물 앞에 ‘배터리 교환 및 충전 캐비닛’ 설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한동안 실내에서 충전하던 리튬 배터리 화재가 끊이지 않자 DOT가 야외 공공장소에 일명 ‘차지 세이프, 라이 세이프’(Charge Safe, Ride Safe)란 이름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해온 배터리 교환 및 충전 캐비닛을 일반 주택 및 상용 건물 앞 보도에도 설치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DOT에 따르면 지난해 시작된 이번 시범 프로그램으로 인해 주택(아파트) 실내 리튬 배터리 충전은 35%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전기자전거 리튬 배터리 교환 및 충전 캐비닛 신청 대상은 1층에 상용 및 식당 등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 건물, 5가구 이상 주거용 건물의 소유주 및 건물 소유주의 승인을 받은 세입자 등이다.
DOT는 이날 ‘전기자전거 배터리 교환 및 충전 캐비닛 보도 설치’를 위한 가이드 북’을 발간하고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배터리 충전기 구동을 위한 전기는 신청인 건물에서 직접 끌어와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허가는 뉴욕시빌딩국에서 받아야 한다.
배터리 충전 캐비닛 설치 신청 수수료는 750달러며 첫 승인시 3,000달러의 보증금 및 기타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시교통국장은 “전기자전거가 대체 이동 수단으로 급부상하면서 안전 충전과 안전 충전기 접근성 고취가 과제가 됐다”며 “프로그램 확대로 실내 리튬 배터리 화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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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