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기·신분도용’ 산토스 전 의원 징역 87개월

2025-04-08 (화) 07:07:03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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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검찰, 선거자금 횡령 등 12개 혐의로 기소

‘사기·신분도용’ 산토스 전 의원 징역 87개월

조지 산토스 전 연방하원의원(사진·뉴욕주 3선거구)

연방검찰이 조지 산토스 전 연방하원의원(사진·뉴욕주 3선거구)에게 7년이 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연방 뉴욕동부법원에 제출된 연방검찰 메모에 따르면 산토스 전 의원에 대한 구형량은 징역 87개월로 확인됐다. 산토스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연방사기, 신분도용, 선거자금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2023년 1월 취임한 산토스 전 의원은 연방사기, 신분도용, 선거자금 횡령 등 12개 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같은 해 12월1일 연방하원에서 제명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연방하원 윤리위원회는 “산토스 의원의 행동은 공개적으로 비난할 만하고, 하원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며, 하원에 심각한 불명예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방검찰의 87개월 징역형 구형과 관련 산토스 전 의원측 변호인은 “터무니없고 근거가 없는 구형”이라며 “신분도용 혐의 등에 대한 최저 2년 구형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산토스 전 의원도 자신의 소셜미디터 X에 “연방 검찰이 성매매 업자와 마약상, 소아성애자들은 기소하지 않으면서 내게는 87개월을 구형했다”며 검찰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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