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 차량정지·수색 함부로 못한다

2025-04-08 (화) 07:04:51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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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상원, 정차명령 제한 법안 상정

▶ 운전자 모국어로 동의서 서명 받아야, 약물탐지견 동원 차량 수색도 금지

뉴욕주의회가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들에 대한 경찰들의 정차 명령 제한을 추진하고 나섰다.

브레드 호일만 시갈 뉴욕주상원의원이 지난 2월 상정한 일명 ‘차량 정지 및 수색 제한’ 법안(S3662)은 경찰의 정차 명령을 제한하고 차량을 수색하고자 할 때는 이민자 운전자의 경우 반드시 운전자의 모국어로 된 수색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동의 없는 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은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순 단순 교통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경찰이 정차 명령 및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한 법안으로 법제화될 경우, 경찰은 ‘깨진 헤드라이트나 미등’, ‘심한 유리창 틴트’, ‘차량 등록증 및 인스팩션 기한 만료’, ‘마리화나 냄새’(Smell of Marijuana) 등을 이유로 정차 명령 및 수색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약물 탐지견을 동원한 차량 수색도 금지된다.


하지만 이번 법안 추진과 관련 낫소카운티 검찰과 경찰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앤 T 도넬리 낫소카운티 검사장은 4일 “터무니없는 법안”이라며 “경찰의 일상적인 교통단속이 중단된다면 훨씬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도넬리 검사장은 “1993년 차량 뒷 번호판이 없는 픽업트럭에 정차 명령을 내리면서 17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 조엘 리프킨을 현장 체포할 수 있었다”며 “경찰의 정차 명령 및 수색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안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인종적 평등을 증진하고 불필요한 경찰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특히 낫소카운티는 인종 편견적 정차 및 수색을 당했다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낫소카운티의 흑인과 히스패닉 인구는 전체의 30%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전체 체포의 61%, 정차명령의 50%, ‘현장 심문’의 60%, ‘몸수색’(Pat-Down)의 69%가 흑인과 히스패닉이었다는 것이 이들 단체으 분석이다. 또한 정차 명령시 발부된 티켓도 백인 1.3장인데 반해 흑인은 2장, 히스패닉은 2.1장이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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