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통일교, 해산명령에 불복 일본 고등법원 항고 제기

2025-04-0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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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고액 헌금 수령 등 문제로 일본 법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이 7일 상급법원에 즉시 항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번에 즉시 항고가 이뤄진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에서도 해산명령이 유지되면 해산 절차가 시작된다. 해산명령이 집행되면 교단은 법인격을 잃고 세제 혜택 등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포교 등 종교 활동 자체는 금지되지 않는다. 교단 측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달 25일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해산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약 1억3,800만 달러)에 이른다는 점에서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며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해산명령을 내렸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두드러지게 일탈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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