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헌재 윤 대통령 파면으로 한국 조기 대선

2025-04-07 (월) 07: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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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3일 유력…재외선거 5월20~25일,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일정 돌입

▶ 중앙선관위,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 시작, 북미지역 대선참여운동본부 7일 출범

헌재 윤 대통령 파면으로 한국 조기 대선

[포스터]

헌법재판소가 4일(이하 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한국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2분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윤 대통령은 주문 낭독 즉시 대통령직을 잃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21대 대통령 재외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할 예정이며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대통령 궐위 뒤 60일’을 꽉 채운 6월3일이 유력시 되고 있다.


조기 대선 날짜가 6월3일로 확정될 경우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일정에 따라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는 5월20~25일 치러질 전망이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시간 4일 대통령 궐위 선거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국외 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신고·신청을 해야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뉴욕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은 사람)도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뉴욕을 비롯한 북미지역 재외동포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21대 대선 북미지역 대선참여운동본부가 조직돼 투표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뉴욕, 탬파, 휴스턴, 어스틴, 달라스, 잭슨빌, 올랜도, 보스턴, LA, 워싱턴DC, 시애틀, 시카고, 마이애미, 샌안토니오, 스프링필드를 비롯해 캐나다 토론토, 벤쿠버 등이다.

21대 대선 북미지역 대선참여운동본부는 7일 오후 6시 퀸즈 메스페스 소재 뉴욕우리교회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대선참여운동본부는 “245만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자”며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을 달리게 한다. 행복한 대한민국 재외투표로 전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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