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저지 정점에 尹 있다고 판단…조사 방식·시점 미정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흘째인 6일(한국시간) 서울 한남동 관저 모습. 윤 전 대통령의 퇴거 시기는 일러야 내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경찰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경찰 특별수사단에 입건된 상태다.
그동안 해당 혐의로는 윤 전 대통령을 송치할 수 없었지만, 파면 이후 형사 소추가 가능해진 만큼 조사를 시도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6일(한국시간) 연합뉴스에 "이미 입건이 돼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하려면 추가 조사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시점이나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소환 통보를 통한 대면 조사도 검토하되 방문이나 서면 조사 방식 등도 열어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구속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 자체를 거부했다.
공개 소환 방식에 이미 거부감을 드러냈던 만큼 비공개 조사를 통해 의미 있는 수사 기록을 확보하는 게 낫다는 경찰 내부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난항을 겪던 경호처 수사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네 차례 신청했지만, 결국 법원이 기각하면서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김 차장의 체포 방해 혐의 정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에 대한 조사가 끝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추가 확보할 경우 경호처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차장이 윤 대통령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나눈 메신저 대화 등 물증을 확보했다.
경찰은 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도 다시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최종 관리자 격인 윤 전 대통령이 떠난 만큼 김 차장도 이전처럼 대통령실 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아서기 힘들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구속 취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