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담스 뉴욕시장 뇌물죄 공소 기각

2025-04-03 (목) 06:45:52 이진수 기자
크게 작게

▶ 연방법원, 11월 선거이후 재기소도 금지

▶ 트럼프 이민정책 협조 전제 면죄부, ‘재선 도전’ 아담스 사법리스크 덜어

아담스 뉴욕시장 뇌물죄 공소 기각

에릭 아담스(사진)

연방법원이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릭 아담스(사진) 시장에 대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히 11월 선거 이후 재기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연방법무부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아담스 시장은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떨쳐내고 재선 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뉴욕남부 연방법원의 데일 호 판사는 2일 뇌물 수수, 불법선거자금 모금, 전자금융사기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아담스 시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호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법무부가 피고인을 기소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라며 현 헌법상 권력분립 체계에서 법원은 이번 사건 공소를 기각해달라는 법무부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 판사는 “만약 개별검사가 부적절한 이유로 사건의 기각을 추구한다면 법원이 이런 요청을 거부하고 정부가 다른 검사를 재배정하게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안처럼 법원이 법무부가 제시한 기각 사유에 대해 실질적인 우려를 가진 경우 법원은 앞서와 같은 선택권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공소기각 요청을 판단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결정한다는 원칙도 판단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호 판사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호 판사는 이날 결정에서 아담스 시장을 향후 같은 공소 사실로 다시 기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연방 법무부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당초 아담스 시장이 재선 도전이 가능하도록 공소를 취소한 뒤 11월 선거가 끝난 후 다시 기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둔다는 방침이었다.

호 판사는 “법무부 논리에 비춰볼 때 이 사건을 기각하면서 다시 재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장의 자유가 행정부의 이민정책 우선순위를 얼마나 잘 집행하느냐에 달려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시장이 유권자들의 바람이 아닌 연방정부의 요구에 더욱 종속될 수 있다는 불가피한 인식을 만든다”라고 말했다.

아담스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다시 그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함으로써 뉴욕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에 속박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연방법원의 공소기각으로 아담스 시장은 재선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됐다.
오는 6월로 예정된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아담스 시장은 3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민주당내 현 뉴욕시장 후보군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진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