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버겐카운티검찰, 팰팍 경찰 내사 권한 강제회수

2025-04-02 (수) 07:20:14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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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운정부“부당한 조치”반발 “명확한 이유 안밝히면 주검찰청에 문제 해결 요구”

뉴저지 버겐카운티검찰청이 팰리세이즈팍 경찰서의 내사 권한을 강제적으로 일시 회수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레코드지 보도에 따르면 버겐카운티검찰청은 지난 3일자로 “마크 무셀라 검사장과 매트 핑크 형사부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버겐카운티 검찰청은 일시적으로 팰팍 경찰서의 내사 업무 권한을 강제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팰팍 타운정부는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타운정부 관계자는 “버겐카운티 검찰청이 팰팍 경찰서 내사 권한을 강제적으로 회수 조치를 취한 이유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버겐카운티 검찰청이 해당 조치를 취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뉴저지주검찰청에 문제 해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팰팍 타운 경찰서를 둘러싼 계속된 혼란이 검찰청의 내사 권한 회수 조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레코드지는 “버겐카운티검찰청이 내사 권한을 회수한 지 하루 만에 팰팍의 한 경찰이 지난해 정치적인 이유로 보복성 내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팰팍 타운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팰팍 타운정부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에 대한 내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팰팍에서는 정치권으로부터 보복이나 차별, 승진기회 박탈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팰팍 경찰들의 소송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고,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팰팍 경찰 대다수는 보상금 및 승진 기회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팰팍 타운정부는 “과거에서부터 비롯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채용 및 승진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는 등 경찰서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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