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내 또 걸리면 1만달러 벌금폭탄 뉴욕시, 상습투기지역 단속 확대 차원
앞으로 뉴욕시 공원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가 적발되면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재적발시 1만 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게 된다.
뉴욕시는 지난 31일 “뉴욕시 공원에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버리다가 발각되면 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12개월 이내 한 차례 더 적발되면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이날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뉴욕시 공원내 ‘쓰레기 무단 투기’(Illegal Trash Dumping)에 대한 종전의 벌금액수는 1,000달러였다.
뉴욕시에 따르면 뉴욕시 공원에 무단 투기되고 있는 쓰레기는 가정용 쓰레기 봉지를 포함해 폐가구, 폐목재 등 건설 폐기물, 폐 타이어, 폐 매트리스, 냉장고, 온수기 등 다양하다.
이번 공원내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인상 조치는 현재 시행 중인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 단속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뉴욕시는 2023년부터 공원 이외의 인적이 뜸한 길거리와 길모퉁이, 공터 등을 상습 투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속 카메라 115대를 추가 설치해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에 힘써오고 있다.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벌금은 4,000달러로 특히 불법 투기에 사용된 차량은 벌금 완납까지 압수된다.
시위생국은 “단속 카메라 덕분에 가구, 가정용 쓰레기, 공사 잔해물 등 각종 쓰레기를 인적이 드문 보행자 도로나 길모퉁이, 공터 등에 버리는 불법 투기범들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시위생국의 수 도노휴 국장은 이날 쓰레기 불법 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브롱스 소재 리치먼(에코)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벌금 인상은 불법 투기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 봄 공원 내 보안 카메라 설치까지 마무리되면 시내 공원들은 더욱 깨끗하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위생국은 시내 가장 분주한 121개 공원에 대한 2교대 순찰을 늘려 저녁과 주말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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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