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4월 넘어온 尹대통령 탄핵심판…헌재 오늘 선고일 발표할까

2025-03-31 (월) 04: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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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3∼4일 선고 가능…10일 일반선고·18일 재판관 2명 퇴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결국 4월로 넘어왔다.

1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까지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날중 바로 선고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더라도 선고는 3∼4일께 이뤄질 수 있다.


최종 결정문 작성과 유관기관과의 보안 대책 논의 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선고일 고지로부터 선고까지 2∼3일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직 선고를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다음 주 금요일인 11일께 선고할 것이라거나 그다음 주인 14∼16일 중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헌재가 변론종결 후에 한 달을 넘긴 상황에서 더는 선고일 예측이 무의미하다거나, 만약 재판관들의 견해가 5(인용)대 3(기각·각하)으로 엇갈린 상황이라면 변수가 많아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견해도 일부 제기된다.

법조계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본다.

18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헌재가 다시 '6인 체제'가 돼 윤 대통령 임기 내 선고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전직 대통령 사건 전례를 고려해 지난달 14일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금요일에 선고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 사건과 이번 사건은 사안의 복잡성이나 경중에서 크게 달라 단순한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견해도 있었다.


어쨌건 일각의 예측과 다르게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에도 35일이 지난 이날까지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을 기준으로는 108일이 지났다.

헌재는 전날 오전에도 평의를 열고 쟁점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는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사건 선고 기일도 4월 중 한차례 열 예정이다. 일반사건 선고는 통상 목요일에 하는 것을 고려하면 오는 10일께 진행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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