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법사소위 의결…與 ‘반헌법’ 반발

2025-03-31 (월) 09: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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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도 개정안 포함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법사소위 의결…與 ‘반헌법’ 반발

(서울=연합뉴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5.3.3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이하 한국시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심사 과정에서 퇴장했고 야당은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는 한편, 다음 달 18일 도래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재판관 9명의 완전체를 갖출 수 있는 동시에 4월 18일이 지나도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이 재판관이 임기를 이어갈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말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현 상황에 비춰보면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볼 수 있다.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반헌법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소위 심사에 앞서 법안 상정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헌법에 나와 있는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것을 일반법으로 치환해 개정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소위 도중 퇴장해 기자회견을 열고서 "애초 민주당은 오늘 소위에서 법안 의결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말을 바꿔 의결을 했다"며 "신뢰를 상실했다. 대한민국 공당으로 인정해줘야 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소위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독일 등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이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잡히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관이 6명으로 축소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법안이므로 긴급성, 중대성 측면을 고려해도 헌법을 위반하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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