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비아대 한인여학생 추방금지 임시명령 후 “큰 짐 떨어져나간 것 같다”첫 공식입장
2025-03-28 (금) 07:22:35
서한서 기자

[사진=CUNY Clear]
친 팔레스타인 시위를 이유로 추방 위기에 몰렸던 컬럼비아대 한인 재학생 정윤서(21^사진)씨가 연방법원의 구금 및 추방 금지 임시 명령이 내려진 뒤 “큰 짐이 떨어져나간 것 같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27일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정씨는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몇주 동안 마음 한구석에 끊임없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이번 법원 결정으로 가슴에서 백만 파운드가 떨어져나간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시도에 제동을 건 법원 명령이 내려진 뒤 나온 정씨의 첫 공식 입장이다. 정씨는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다. 매번 내게 큰 힘을 준 컬럼비아대 법무팀과 학생, 교수, 직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연방법무부가 정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지난 25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의 구금 및 추방 금지 임시 명령이 내려지기 전 연방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정씨는 버나드칼리지에서 하마스 지지 시위를 하던 중 뉴욕시경(NYPD)에 체포된 것을 포함해 우려스러운 행동에 연루됐다”며 “이민법에 따라 추방 절차를 밟게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주권자인 정씨는 지난 5일 컬럼비아대의 자매대학인 버나 칼리지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했다가 다른 시위대와 함께 뉴욕시경에 체포됐다. 체포 당일 풀려났지만, 이후 연방 이민 당국이 정씨 부모 자택과 정씨의 기숙사 등을 수색하는 등 체포 및 추방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정씨의 영주권이 취소됐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정씨는 체포되지 않은 상태로 미국에 거주 중이지만 정확한 소재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정씨는 트럼프 행정부가 벌인 일련의 조치가 부당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배한다며 구금이나 추방 등 강제 조치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다음날 재판부는 “정씨가 지역사회나 외교 정책에 위험을 초래했거나 테러 조직과 소통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연방정부에 정씨에 대한 구금 등을 일시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리고 오는 5월20일 심리를 열기로 했다.
정씨는 7세 때 미국 대학원으로 유학 온 아버지를 따라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와서 계속 합법적으로 거주했다. 버지니아 요크타운에 소재한 그래프턴 고등학교를 다녔고 12학년 때 내셔널메릿스칼리십을 수상하고 수석 졸업생으로 고별사를 하는 등 촉망받는 인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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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