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셀프 주유 허용 법안 재추진

2025-03-28 (금) 07:15:05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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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의원 법안 발의 “고객에 선택권 줘야”

뉴저지주의회가 셀프 주유 허용 법안이 재추진되고 있다.
존 브램닉(공화) 뉴저지주상원의원은 최근 뉴저지에서 셀프 주유 허용을 골자로 한 법안(S-4303)을 발의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2년 전 추진됐지만 의회 통과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새롭게 발의된 법안은 뉴저지 소재 주유소에서 고객에게 셀프 주유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셀프 주유를 금지한 현행법을 개정해 주유소에서 고객이 직접 휘발유 등을 넣을 수 있는 방식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단 현재처럼 직원이 휘발유 등을 넣어주는 서비스는 제공돼야 한다. 세부적으로 주유기가 4개 이상인 주유소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직원 주유와 셀프 주유 모두 제공하라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뉴저지는 미 전체에서 셀프 주유를 금지하는 유일한 주다. 이 때문에 셀프 주유를 희망하는 고객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차기 뉴저지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인 브램닉 의원은 “다른 49개 주에서 셀프 주유 허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뉴저지에서는 여전히 셀프 주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적지 않다.
과거 셀프 주유 허용 법안이 몇 차례 추진되기는 했지만 주유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우려나 고객 안전에 대한 염려 등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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