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적 독립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간소화
2025-03-27 (목) 12:00:00
한형석 기자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 국적을 취득했거나 무국적자가 된 한국 독립 유공자들이 사망 후 한국 국립묘지에 묻히기 위해 밟아야 했던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 사실상 간소화하는 안이 추진된다.
한국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안장 신청하려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법에 정확히 적시해 유가족들이 구비 서류를 별도의 절차 없이 관계 부처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 국적 또는 무국적자인 독립 유공자들이 국립묘지에 묻히기 위해선 영사관 등 재외 공관을 통해서만 국가보훈부 등 관계부처와 소통해야 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