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회위증’ 혐의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66억원 주식보상 받는다

2026-02-13 (금) 02: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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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위증’ 혐의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66억원 주식보상 받는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지난 6일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66억원 규모의 주식 보상을 받게 됐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이하 쿠팡)는 로저스 대표가 성과연동 주식 보상(PSU) 조건을 충족해 클래스A 보통주 26만9천588주를 받는다고 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쿠팡의 법무총괄 겸 최고관리책임자(CAO)인 로저스 대표는 2022년 3월 부여된 물량 2만1천672주와 지난해 4월 부여된 물량 24만7천916주를 받는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의 이날 정규장 종가 16.98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457만7천604달러(약 65억8천만원) 상당이다.

실제 주식 수령은 2022년 부여분은 다음 달 1일에, 지난해 부여분은 오는 7월 1일부터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이뤄진다. 단, 주식을 받으려면 수령일까지 계속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다.

이를 모두 수령하면 로저스 대표가 보유한 쿠팡 주식은 71만9천157주로 늘어나게 된다.

쿠팡은 로저스 대표에게 부여된 주식 보상의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30∼31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접촉해 조사하고 노트북을 회수한 것이 국가정보원 등 한국 정부의 지시라고 주장했으나, 국정원은 이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로저스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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