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보건국, 4월1일→ 30일로 홍보부족으로 PPL 전환등록 낮아
뉴욕주의 홈케어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CDPAP) 등록 마감기한이 한 달 연장됐다.
뉴욕주보건국은 24일 “CDPAP 등록 마감일을 당초 4월1일에서 4월30일까지로 늦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뉴욕주가 CDPAP 관리회사를 ‘퍼블릭 파트너십’(Public Partnerships, LLC이하 PPL)로 일원화 했지만 상당수의 수혜자 및 간병인이 홍보 부족을 이유로 여전히 PPL로 전환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특히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은 영어가 미숙한 소수계 수혜자들을 위한 홍보강화와 등록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등록 마감기한 연장을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본보 3월19일자 A1면 보도]
주보건국에 따르면 현재 CDPAP 등록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수혜자는 약 22만명, 간병인은 약 17만 명에 달한다.
이번 등록 마감일 연장으로 간병인들은 4월 한 달간 일한 임금을 소급해 지급 받게 된다.
뉴욕주는 700개까지 우후죽순 난립했던 홈케어 CDPAP 에이전시 시스템을 1개의 재정중재자(FI)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면서 지난해 PPL을 주관사로 선정했다. 또한 4개 주요 권역별 파트너사와 24개 지역 파트너사를 선정, CDPAP 중개와 언어서비스를 담당토록 했다.
CDPAP은 만성질환이나 신체장애가 있는 개인이 자신의 간병인(종종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이다.
CDPAP의 수혜자 및 간병인 PPL 전환등록은 PPL@Home 혹은 pplfirst.com/cdpap-resources-event, pplfirst.com/cdpap-facilitator, 전화 1-833-247-5346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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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