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전미 교사노조 등 소송 제기
▶ 뉴욕·뉴저지주도 가처분 신청, 학자금융자업무 SBA 이관 등, 연방교육부 축소 계획도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교육부 해체 행정명령을 막기 위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미 교사노조 2곳은 24일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지법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교육부 해체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전미교사노조(NEA) 등도 연방법원 메릴랜드지법에 유사한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또 뉴욕과 뉴저지 등 20개 주정부도 연방교육부 해체 행정명령 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지법에 냈다.
이번 소송들은 “연방교육부는 연방법을 근간으로 하는 만큼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폐쇄될 수 없으며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규모 인력 감원 등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연방교육부의 기능 수행을 크게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연방법원 매사추세츠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교사노조 측은 “연방교육부는 공교육의 초석인 만큼 해체하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법원이 행정명령 실행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소송을 제기한 교사노조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방교육부의 마디 비더만 대변인은 “행정부는 교육부를 폐쇄하기 위해 연방의회와 협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학업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유용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교사노조는 관료주의에 대한 독점 유지를 위해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다음날인 지난 21일 연방교육부 대폭 축소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조6,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학자금 융자 관리 업무를 연방중소기업청(SBA)에 이관할 것”이라며 “특수교육 및 학생 영양 프로그램 등의 업무는 연방보건복지부 산하로 이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움직임이 즉각적으로 이뤄지고, 과거보다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연방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위원장인 빌 캐시디 연방상원의원 등 공화당 주요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교육부 폐지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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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