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뉴욕시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규정을 위반하는 주택들은 벌금 티켓을 받게 된다.
뉴욕시위생국은 19일 “4월1일부터 쓰레기 배출시 퇴비로 만들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유기 폐기물)를 일반 쓰레기와 분리해 배출하지 않는 주택들에 대해 단속이 시작된다”면서 “적발될 경우 최대 300달러의 티켓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시위생국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유기 폐기물은 뼈, 고기 조각, 생선 찌꺼기, 과일, 야채 등 각종 음식물 쓰레기와 꽃, 식물, 낙엽, 커피 필터, 티백, 피자 상자 등 음식물이 묻은 종이제품 등이다.
애완동물 사체나 배설물, 쥐나 비둘기 사체, 더러워진 고양이 모래, 더러워진 기저귀 등은 유기 폐기물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배출해서는 안 되며 금속, 유리, 알루미늄 호일,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도 유기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배출해서는 안 된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8 가구(단독 및 다세대 주택)는 첫 위반시 25달러, 두 번째 위반 시 30달러, 세 번 이상 상습위반 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9가구 이상 아파트 등 첫 대형 주거건물은 첫 위반시 100달러, 두 번째 위반 시 200달러, 세 번째 위반시 300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뉴욕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은 지난 2022년 10월 퀸즈를 시작으로, 2023년 브루클린, 2024년 3월 브롱스와 스태튼아일랜드, 10월 맨하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돼 왔다.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갈색 수거통(12갤런 또는 21갤런)에 배출해야 한다.
갈색 수거통은 시위생국(DSNY)에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NYC Compost’ 앱을 통해 각 지역에 배치된 400개가 넘는 오렌지색 대형 유기 폐기물 수거함(Smart Composting Bin)의 위치를 확인해 24시간 분리 배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