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비시민권자 투표권 조례’ 위헌 판결

2025-03-21 (금) 07:09:16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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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대법원, “주헌법과 불일치”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영주권자나 합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참정권을 주기로 한 뉴욕시의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가 최종 위헌 판결을 받았다.

뉴욕주대법원(Court of Appeals)은 20일 ‘뉴욕시 비시민권자 투표권 조례’에 대해 6대1 ‘위헌’(unconstitutiona) 판결을 내렸다.
로완 윌슨 뉴욕주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뉴욕시 비시민권자 투표권 조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주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주헌법에 따라 투표권은 시민권자에게만 부여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날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낸 제니 리베라 대법관은 “주헌법은 투표권에 대한 지자체의 자치권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한 후 “하지만 뉴욕시 비시민권자 투표권 조례가 주민투표를 통하지 않은 만큼 폐기에는 동의 한다”는 소수 의견을 피력했다.


뉴욕시의 비시민권자 투표권 조례는 지난 2022년 발효됐으나 공화당이 즉각 효력 중단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6월 스태튼아일랜드 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첫 위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어 지난해 2월 뉴욕주항소법원(Appellate Court)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도 3대1 위헌 판결이 선고됐다.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시의회는 2021년 12월 영주권자와 합법비자 소지 외국인 노동자, 불체청년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게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보로장, 시의원 선거 등 뉴욕시 지방선거에 참여할 있는 투표권을 주는 조례안(11-2022)을 통과(찬성 33표 대 반대 14표) 시켰다.

이 조례안은 2022년 취임한 아담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같은 해 1월 자동 발효 됐다. 첫 투표권 행사는 2023년 중간선거로 최소 80만명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공화당의 효력 중지 가처분 소송이 이어지면서 시행되지 못하다 결국 이날 주대법원의 최종 위헌 판결로 폐기됐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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