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미숙 환자에 언어지원 의무화 추진
2025-03-20 (목) 07:04:29
이지훈 기자
뉴욕주의회가 주내 병원들을 대상으로 영어에 미숙한 환자에게 언어지원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과 닐리 로직 주하원의원이 최근 주상하원의회에 각각 발의한 이번 법안은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 가운데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와 시각 및 청각 장애 환자들에게 반드시 언어 지원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각 병원이 언어 지원 코디네이터를 고용 또는 지정해야하며 해당 직원들을 통해 환자들에게 여러 언어로 병원이용 안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각 병원은 매년 방문환자 중 영어 외 언어로 소통하기를 선호하는 환자들의 언어 비율을 조사해 1% 이상의 비율을 보이는 언어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리우 의원은 “병원에서는 매 순간이 중요하기에 언어 장벽으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긴급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서는 안된다”며 “법안은 모든 병원이 환자들에게 적절한 언어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진료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손실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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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