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PD · DOT, 4월16일부터 위반시 벌금 최대 500달러
▶ 먼지·녹·플라스틱 덮개 등 엄격 금지

뉴욕시 경찰들이 시내 교량 입구에서 가짜(유령) 번호판 단속을 펼치고 있다. [출처=MTA]
뉴욕시가 내달 중순부터 한층 강화된 차량 번호판 가림막 금지 규정을 시행한다.
뉴욕시경(NYPD)과 뉴욕시교통국(DOT)은 17일 “‘새로운 차량 번호판 가림막 금지규정’을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4월16일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새 규정은 가짜 번호판이나 유령 번호판은 물론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가림막을 설치한 번호판 단속을 통해 공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플라스틱으로 덮은 번호판 등 새 차량 번호판 가림막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주차할 시 번호판과 차량 등록스티커 등이 보이지 않게 차량 커버를 한 경우도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새 규정은 크게 4가지 기준으로 구성됐다. 먼저 번호판 가시성(License plate visibility)으로 번호판은 단단히 고정돼 있어야 하며 깨끗한 상태로 유지,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번호판은 지면에서 12~48인치 높이에 위치해야 하며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번호판 변형(Distorted plates) 여부로 육안 또는 자동단속카메라가 번호판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사진이나 영상에 잡히지 못하도록 빛을 반사 혹은 굴절시키는 재료로 번호판을 덮어 번호를 왜곡, 변형해서는 안된다.
세 번째는 차량 커버 금지(Ban on vehicle covers)이다. 주차 시 차량에 커버를 씌워 번호판과 등록 스티커, VIN 또는 기타 식별 정보 등을 가려서는 안 된다. 또한 차량 접근을 제한하는 커버 역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는 변경 또는 가짜(유령) 번호판 금지(Prohibition of altered or fake plates) 규정이다. 합법적인 번호판을 숨기거나 위변조된 가짜(유령) 번호판은 금지된다. 또한 차량에 실린 물건 등이 번호판을 가려서도 안 된다.
야니스 로드리게스 DOT 국장은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게 만드는 먼지(Dirt), 녹(Rust), 플라스틱 덮개(Plastic Covering) 등 모든 재료는 앞으로 엄격히 금지 된다”며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공공안전 강화를 위해 새로운 차량 번호판 가림막 금지 규정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
이진수 기자>